충북도는 지난해 4.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도로명주소의 주민활용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TF팀이 구성 운영한다. 도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3년 3개월동안 토지정보과장을 팀장으로 운영총괄반, 사업추진지원반, 주소전환지원반 등 3개반의 도로명주소 사업지원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 사업지원 TF팀은 이기간 동안 도로명주소 사업 총괄, 통합센터 운영, 도로명 시설물 설치ㆍ정비사업 지원, 주소관련 공부(355종) 법적주소 전환,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대비 주민의식 조기전환 유도 및 홍보지원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완전 전환준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 전환계획은 2009년말 까지는 시설사업 설치(정비) 및 고지ㆍ고시를 완료하고, 2011년 까지는 주민등록 등 355종의 각종 주소관련 장부의 전환 후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제천시는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부착 등 도로명주소시설을 완료하고, 충주시 외 9개 군지역은 '09년도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의결를 거쳐 제정ㆍ공포하였으며, 2월에는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외 10명)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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