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톤미만 낚시어선도 10월부터 해기사면허 필수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5톤미만 낚시어선 선장의 해기사면허 소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낚시어선 선장 대상 해기사면허 취득 독려에 주력하고 있다.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5톤 미만 해기사면허 소지 의무화가 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됨에따라 5톤 미만 소형낚시어선의 해기사 면허소지 의무화로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태안해양경찰서는 관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선장들에 대하여 면허증을 미리 취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은9월 29일부터 10월 2일 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10월 11일부터 필기시험을 치른 후 10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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