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집중단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승선정원초과 및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단속 홍보ㆍ계도활동을 펼친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취약 시간대 파․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임장임검을 강화하고, 무인도서 및 낚시어선이 주요 이용하는 해역 길목에 순찰정과 연안구조정을 배치하여 해․육상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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