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추석을 앞두고 포장폐기물 줄이기 운동 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매장면적 300㎡이상 중․소형 유통매장이며,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주류, 건강보조식품, 신변잡화류, 가공식품류, 화장품류, 고급 농수산물의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점검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초과여부와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재질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이에 군은 지난 8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과대포장 금지 및 일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사전 지도 및 홍보를 실시 한 바 있다.이번 지도.검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하고 포장재질, 포장공간.율 초과가 예상되는 제조자에게 검사 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미이행하거나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한 과대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시민들이 과대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사진> 당진군이 추석절을 맞아 선물세트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에 앞서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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