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법무.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이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불법무기류를 제출 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며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편,부천중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 대상 및 방법은 총기류는 물론 폭발물류,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며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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