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무인카메라 8대 이용 서산경찰서와 협의 중
서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주정차 단속 이외의 시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현재 시내 주요 도로상에 설치한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모두 8대로 촬영반경이 70미터까지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평일 주간 이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경찰서 교통관제센터 상황실로 연계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의 기능 및 뺑소니 사건, 교통사고 분쟁 해결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하고, 폐쇄회로 설치지역에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의 안내판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산경찰서와 세부 운영계획 협의와 비디오 서버구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설명> 서산시가 주요 도로망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서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범죄예방과 민생안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