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07호 법정에서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분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한다. 소송비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해 부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심 재판부가 컨스포건설(구 기양건설)이 제기한 현대홈타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천시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부천시는 큰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 재발 방지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서 시는 지난 2007년 5월 22일 1심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가액 678억상당을 배상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분담금 청구소송은 컨스포건설(구 기양건설)이 현대홈타운을 조성하면서 범박로와 단지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가칭 7단지 사업권보장을 시와 구두 보장 받았다며, 시를 상대로 2004.년 3월에 37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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