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는 지난8월 23일 밤 11시 10분경 간월도 앞 0.4마일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음주운항을 한 간월도 선적 ○○호 선장 노모씨와 그 일행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가두리 작업을 마치고 음주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모씨를 폭행 후 음주상태에서 일행 8명과 함께 간월도항으로 입항, 피해자 이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모두 붙잡혀 이들 중 직접 폭행에 가담한 선장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258%로 해상교통안전법 등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선박의 충돌,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이 가벼운 언쟁에도 이성을 잃고 폭행사건으로 쉽게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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