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는 “최근 서해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어업인 간담회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무허가 조업, 조업구역위반, 세망사용 등 불법어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이에 따라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서해 중부해역에는 7월 초순부터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업종별로 멸치자원 포획을 둘러싼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특히 충남․전북지역 소형선망, 연안양조망 어선에서는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도 경계를 침범하는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안강망, 양조망, 양협회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어구사용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고질적인 불법어로행위를 강력히 척결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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