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의신청 128건 중 37건 반영, 지난해 대비 5.2% 조정율 증가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국토해양부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지역의 토지 17,782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한 민원에 대해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128건이 신청 접수되어 상향요구가 83건, 하향요구 45건으로 접수되었다고 말하고, 이중 상향 29건, 하향 8건을 조정하고 91건에 대해 기각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23.7% 조정율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28.9% 조정율을 나타냄에 따라 5.2% 조정상승율을 나태내는 수치다.이번,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지역은 소사지구 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있는 소사본동, 괴안동등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을 요구하는 지역으로는 구도심 토지분 과세부담을 느끼는 심곡본동, 송내동 지역에서 주로 제기되었다.이에 구에서는 토지특성 및 비교 표준지를 변경하여 일부 민원 제기된 토지에 대해 조정을 수용했으나, 뉴타운지역으로 자산 평가시 높은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 제기한 민원 신청건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와 무관한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기각처리 했다. 이번, 소사구의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전체 12.6%의 상승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5.1%인 16,974필지가 상승했으며, 4.0%인 710필지가 하락 또는 변동 없었고, 신규 조사필지가 0.6%로서 98필지에 이른다고 밝혔다.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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