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미역 구탄 사업을 하고있다.그러나 공익을 위한 사업이란 미명아래 2006년부터 ~ 2008년 7월 까지 미역 1,500여 박스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중 박스당 3,000원을 부녀 회장인 A씨가 챙기고 미역을 판매 해주는 댓가로 업자로 부터 장려금으로 받는 박스당 1만원의 기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구새마을 부녀회장인 A씨가 임의대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의 키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A씨는 작년에도 사랑의 쌀모의기 성금을 유용하고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수해피해자 지원금등의 성금 수백만원도 유용한 의혹을 받아 해당 집행부에 유용사실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까지 쓴적 등이 있는 공익단체의 대표로써 그자질이 의심되는 실정이다.한편, 상급단체인 인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8월 6일 실시할 예정이니 보도 자제를 요청 하는등 치부에 대한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다. 우리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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