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4월과 5월, 그리고 6~7월에 걸쳐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현 지역에서 포획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전 대한수렵관리협회) 경기지부장 이모씨는 이러한 업무 추진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검찰등에 고발을 하고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화호의 유기견(들개)은 지난 2월 아마추어사진작가 박모씨를 습격하고 생태조사를 하던 공무원도 공격을 받는 등 위험한 개체로 판단, 포획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말 공단지역으로 도망가는 유기견 1마리에 대하여 엽총을 사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시화호에서부터 쫓겨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으며 만일 공단으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불가피하였다”고 말하고 “이미 시화호내에서 고라니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등 야생의 맹수와 다름 없는 유기견(들개)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염려가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이에 이모씨는 “유기견(들개)이 유해조수가 아닌데 총기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며 총기 사용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위험한 유기견(들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하고 “우선시 되었던 마취총의 사용이 어려웠다”고 해명하였다.이러한 소란에 대해 관련 단체장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해야할 단체가 위험한 유기견(들개)으로부터 시민과 고라니를 보호한 안산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행동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더불어 전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이었던 정모씨에 따르면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경기도 광주지역의 한 주민이 염소가 가출되자 유해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 염소를 엽총으로 사살하고 회원들과 먹었다고 밝혀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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