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사구,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154명 대상교육 실시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음식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으로 신뢰감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100㎡이상의 영업장을 확보하고,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 154명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청 소향관에서 실시한 특별 위생교육은 원산지표시제의 법령취지 및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에 대해 실제사례 및 구체적인 실천요령, 동영상 시청 등 영업자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자료를 편집해 환경위생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식품위생법이 금년 6.22일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8일 최종 개정 공포됨에 따라 쇠고기 식육 및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대해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집단급식소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쌀(밥류)는 100㎡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사용 음식은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위생과 이봉호 과장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지역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 홍보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지역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능동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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