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까지 계도기간, 10월부터 집중 단속 및 행정처분 -
부천시는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반 총 14명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단’을 구성하여 쇠고기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의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되고 미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며, 또한,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홍보, 계도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관련 공무원 및 음식점영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오는 7월 28일 부천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시는 아울러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단속내용으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원산지증명서 위ㆍ변조 행위 등이며 적발업소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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