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기회균형선발제 따라 당진군의 차상위계층은 출신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당진군수의 최종 확인을 받아 지원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은 2009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및 정시 모집요강에 기회균형선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9학년도 전형시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규모는 4년제대학 80개교 총 2,714명, 전문대학 72개교 총 9,899명이다.현재 대입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각 대학이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당진군청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2009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기회균형선발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입학 후 장학금, 학습결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기회균형선발제에 의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최소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4년제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제도를 적용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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