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민은 비료가격폭등 및 영농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 설상가상 고유가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당진군은 면세유에 대한 추가 유가 보조에 나섰다.이는 지난 6월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보조해 주기로 한 것이다.이에 당진군은 올해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 기간 중 ℓ당 1,800원인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최대 ℓ당 183원까지 지원한다.공급량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실제 구입한 양을 지원하고, 지원단가 [(구입가격-기준가격)×50%]에 공급량을 곱한 금액이 농가에게 보조되는 금액이 된다.보조금 지급은 농협중앙회당진군지부에서 관내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산출해 취합한 후 당진군에 제출하게 되고, 군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지급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유가연동보조금은 매분기 단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나 면세유 중 경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또한, 종전에는 연간 1만ℓ이상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가만 카드를 사용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한 시군관내의 지정된 석유 판매업소에 한하도록 해 부정유통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모든 농어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소지하게 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효율성이 가미되었다.한편, 당진군의 농민들에게 배정된 면세유의 공급한도량은 2008년 4월 기준 총 3586만3924리터 이며, 총배정량은 2206만5721리터로 지난해 이용 실적은 2345만 5851리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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