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지난 12일 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전모씨(54세)를 입건해 조사중이다.전씨는 낚시어선 선장으로 지난 12일 낚시승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평택․당진항 영암 부근 해상에서 승객과 함께 낚시로 잡아 올린 횟감을 안주삼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검문검색 중 전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7%로 측정되어 적발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선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음주운항 행위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며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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