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구에 따르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되는 쇠고기 등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파악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표시 대상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이상으로 이들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관련내용을 표시해야 하지만 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실시하지 않는 업소가 많은 편이라며, 이에 따라 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와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품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구는 지난 달에 관내 201개소의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홍보안내문 1만매를 제작하여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구 관계자는 따르면 쇠고기와 쌀은 지난 달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김치·돼지고기·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시행초기에는 계도 및 홍보 위주로 점검을 하겠지만 앞으로 원산지 및 식육종류 미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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