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 등 여건 변화와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현행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08.06.30) 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이 규제되고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품 중 일부가 사용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종이컵, 종이봉투ㆍ쇼핑백 등 재활용 관행이 정착된 종이류 1회용 제품과, 대체재질 확보가 곤란한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등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대상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이 허용되고,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소의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또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배달용 또는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대규모점포 외의 식품제조 가공업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이 허용되며, 다만 종이봉투를 제외한 비닐봉투, 비닐쇼핑백은 계속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사용이 규제되며,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은 규제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요약 규제대상해당업종개정전개정후종이컵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사용억제사용허용1회용봉투, 쇼핑백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무상제공금지무상제공가능(1회용 비닐봉투는 제외)합성수지 도시락용기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 및 생분해성수지제품 가능합성수지재질 사용허용대규모점포 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상용억제사용허용(대규모점포는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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