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관심이 우리 이웃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늘어가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복지의 사각 지대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긴급지원제도,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긴급지원사업은 지난해 54명에게 98,455천원을 지원했고, 사례관리 사업은 2007년도 대상자 42명을 선정 관리했으며, 올해는 44가구를 선정 읍,면 사회복지사 14명을 사례관리자로 지정, 대상자 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지원사업과 사례관리사업의 적극적인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곤경에 빠진 대상자를 위기에서 구해준 좋은 사례가 있다. 이○○(76세)씨는 고령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인 손녀딸을 기르며 생활이 어려워 수급자로 책정, 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갑자기 골수암이 발병하자 병원비가 없어 긴급지원 의료대상자로 선정 1차 지원비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병원비가 부족해 긴급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차 병원비까지 지원해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할머니가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집을 비우자 손녀딸들만 있는 가구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보호 하던 중 큰 손녀딸이 편도선염으로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 오던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검사 의뢰하여 수술 날짜를 잡았으나 수술비가 없어서 애를 태우던 중 강화군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일홍회와 강화군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모금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수술을 하고서도 간병인이 없자 병원 사회사업실의 도움으로 무료간병인을 소개 받아 입원해 있는 동안 지원을 받아 어려움 없이 입원해 있을 수 있었다. 할머니가 골수암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힘이 되어 드리고, 할머니의 부재로 손녀들이 어려울 때 사례관리로 지원을 해주며, 간병 같은 경우는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을 해 줬던 좋은 사례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행정인 것이다. 조금은 눈을 돌리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 삶이 팍팍해 질수록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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