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반드시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부천시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음식점 재료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대상으로 한우전문점, 100% 토종한우, 국내 쌀 등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고 있는 쇠고기 구이류 전문점 및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169개소 대상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23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00㎡이상 일반음식점은 오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해야만 한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은「쇠고기」는 모든 음식점, 집단급식소(기업체,병원,학교)로 쇠고기구이·탕·찜·튀김용 및 쇠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한 음식이 모두 해당 되며, 시행 시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공포 시이며「쌀」은 100㎡이상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기업체, 병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는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달부터 이미 모든 음식점에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관련 안내 홍보물을 1,000매 제작 배부하였으며, 특별 점검 시 올바른 표시방법 및 표시 범위 등을 안내하고 홍보.계도해 나가며, 고의적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사구 환경위생과 이봉호 과장은 “ 최근 이슈 되는 쇠고기, 쌀 등의 소비자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기를 의무토록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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