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등 불법 불공정 화물운송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 30일까지 불법 화물운송 및 주선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현장(사무실, 차고지)을 방문 ▲불법다단계 운송․주선행위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운송계약 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의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하며 적발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운송업 허가업체는 차량보유현황,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 최근 3개월간 배차내역 등을 준비하고 주선업 허가업체는 최근 6개월간 화주와의 거래내역, 최근 3개월간 차주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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