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공시대상필지는 국.공유지 17,709필지가 추가된 총 213,609필지이며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6.6%로 인천시 자치단체중 최저상승률을 기록했으며,참고로, 2008년도 인천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7.6%이며, 최고상승구는 서구로 31.7%이다. 본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고,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감정평가사검증.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한다.또한,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군민의 재산권과 국세 및 지방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산권보호와 행정절차 안내를 위해 군청과 각 읍.면에 공시문 게시, 군 홈페이지, 안내용 입간판과 현수막 설치, 각종 회의 및 마을방송 등 결정.공시된 내용과 이의신청 절차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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