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집중단속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 관행 근절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이에 따라 음주운항, 정원초과,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 위주로 계속해서 단속키로 하였다.태안해경에 따르면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편, 작년도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총 193건으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음주운항 3건, 미신고영업 2건, 구명동의 미착용 37건, 고시위반사항 14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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