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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보험업법 개편, 겸영가능한 금융업 확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0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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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해외투자 활성화 위해 자산운용규제 완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보험회사에)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단순한 위험담보 기능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 개편 방향에 대해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은행업 등의 일부 금융업을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보험회사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심사절차를 대폭 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보험 선진국과 경쟁국들의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 개편하고 현재 자본시장 내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도 기능별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규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월스트리트 출신의 투자은행(IB)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사모펀드(PEF)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내 PEF가 해외투자시 10%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PEF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PEF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되 개별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연기금에 의한 해외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투자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기금운용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별도 설치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기금이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투자할 수 있는 신용등급 하한을 설정하기 보다는 신용등급, 산업별로 다양한 손실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A등급 이상의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등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의 신용등급이 제한돼 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은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있다면서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급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금융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해 금융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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