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6주간에 걸쳐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기도와 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가 합동으로『부동산 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합동점검결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 등 위법행위 33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위반사실이 중대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등 107건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17건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한편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8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기타 125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다.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기간 이후에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투입하여 지도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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