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7억 4천여만원 징수 상사업비 6천만원 시상
장성군(군수 이청)이 2007회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초과달성에 따른 상사업비를 받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동안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액 7억 4천여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0%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실적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지만 군민들의 납부의식 향상과 우량기업 유치로 인한 자진납부 증가로 볼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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