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대상인 주택가격을 지난 3월 7일부터 ~ 28일까지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 3,773가구 및 공동주택가격 51,786가구에 대하여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개별주택가격(안)은 부천시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www.bu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주택가격은 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2008.1.1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 및 가격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공시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 세무과, 해당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한편,구에서는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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