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에서는 나무심기철을 맞아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등)와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는 행위,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등 반출확인증과 생산확인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와 의심목 적치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또한 국.지방도등 주로 도로변에 임시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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