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道, 시·군 어업지도선, 해경 지원 받아 집중단속 실시-
충남도는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관내 어업인들이 조업을 중지하고 있는 틈을 타 특정지역에서는 오히려 불법조업 기회로 삼고 근해형망 어선들이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근해 형망어선들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연안에서 어구를 변형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 연안조망어선들이 조업금지기간(10월 1일~4월 30일)을 위반하여 어류 등 기타 잡어를 어획하는 행위 ▲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행위 ▲ 조피볼락(우럭)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 범칙어획물을 수협위판장에 위판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3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로 새벽, 토요일 및 공휴일 취약시간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실시하며, 참여기관은 도, 시·군, 태안해경 등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한편, 충청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와 합법어업인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와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지원 회수 등 불법어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특혜를 완전 배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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