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불법 광고물 난립을 억제
부천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도로나 상가 등의 불법 광고물 난립을 억제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8년도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억제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거 및 포상 대상은 부천시 관내 부착된 불법 현수막으로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가드레일 등에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현수막 ▲상가 등 민간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또한,시는 검인을 받고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및 행정용, 선거홍보용 현수막은 제외된다고 밝히고,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며, 포상금 지급 방법은 본인의 신분증 및 포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장애인등록증 등)하여, 철거된 현수막을 반듯하게 접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 업체인 (주)애드게이트랩(원미구 중동 1146-4 무광프라자 2층, 농협중앙회 맞은편☎322-3960)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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