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이익진)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다음 달 30일까지 5주간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지도단속을 효성1,2동과 계산4동 지역의 151개 업소를 대상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보관여부 ▲개설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관련 위반 행위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편,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 불법중개행위 등을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지도.단속인 만큼, 단속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조치함은 물론, 향후, 행정처분 사항 이행여부 및 무단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엄정한 법질서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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