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기(사망, 화재, 중한 질병 등)에 처한 주민들 혜택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저소득층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사망, 화재, 뇌출혈.암 등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월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에서 1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9만8,770원)로 완화 되었다. 또한, 화재 등으로 주거에 곤란을 겪을 경우 주거비 30만9000원(4인준), 뇌출혈, 암 등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 및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의료비(300만원 한도)에 지원하는 등 기준이 완화되어 예년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단 부동산 등 재산가액은 7,7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도 1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긴급지원을 신청한 258가구 중 16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95%가 암, 뇌출혈 , 뇌경색, 화상 등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였다고 전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650-2098),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