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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충남 “또 해냈다”
  • 박경헌
  • 등록 2008-02-28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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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됨은 물론 2012년 도청이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08. 2. 26일, 국회(의장 : 임채정)는 본회의를 열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95명중 182명이 찬성(반대 1, 기권 12)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탄생되기까지는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불과 한 달 남짓 밖에 안되는 데다가 도청이전특별법과 관련된 중앙관서 10개부처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이해·설득시켜야 하는 등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법률안 제정 여부가 바로 도청이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각오와 '“無”에서 “有”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법률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道 지휘부가 신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인 현재,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시행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오가며 법률안 챙기기에 적극 나섰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심의시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는 한편, 소관 상임위 의원등과 오·만찬 대화는 물론 아침·저녁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열성을 갖고 임해온 점과, 또한 도청 이전본부 직원들을 비롯하여 지난해 4월 MOU를 체결한 경북도 직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와 입법조사관실, 그리고 중앙부처를 제 집 드나들 듯이 하면서 설명활동에 임해왔고, 이와 더불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17대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법률안 제정에 다소 미온적이던 중앙부처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은 본문 총 7장 42조, 부칙 3조로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국비지원 ②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③ 33개 인·허가 사항 의제 처리 ④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등 도청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폭넓게 담겨져 있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비 부담 완화와 함께 적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신도시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청이전신도시 실시계획 인·허가시 적용될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 등 무려 33개에 달하는 사항 모두를 의제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재정력은 물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전기관 시설비 융자·지원, 입주법인 및 단체 편의시설 설치,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시설유치 촉진과 함께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신도시 특성에 맞는 학교설립안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한 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현재 연구용역 중인 도청이전신도시 교육특구와 접목시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명문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명문교육지구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충남도는 도민이 함께 염원해 왔던 도청 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로 위임된 이전기관 이전비용 지원, 개발예정지구 주민지원대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확보 및 시설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 도민들의 바람과 성원, 그리고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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