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3월부터 ~ 4월말까지 각종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해빙기 및 봄철을 맞아 위반건축물 정비관리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토요일․공휴일 등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있는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금번 단속대상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불법건축행위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가설건축물축조행위 등이며, 이 기간중 신규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을 거쳐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이미 적발되어 관리중인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한편, 주택과(과장 전종익)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시민 홍보등을 통하여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불법 건축행위 관련 신고는 김포시청 주택과 건축지도담당(☎031-980-2394)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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