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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리터당 115원 가격 인하 효과
  • 윤만형
  • 등록 2007-11-14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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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2000억 추가 지원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등유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판매부과금 23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최종 가격에 10%가 붙는 부가세까지 감안해 정부는 리터당 81원의 가격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특소세 감소분 44원에다 교육세 감소분(특소세 감소분×0.15) 6.6원을 더하고 판매부과금 23원을 빼서 감소액을 구한다. 여기에 다시 부가세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리터당 81원이 인하된다. 여기에다 이번에 동절기 중 탄력세율을 최대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특소세가 리터당 90원에서 27원을 더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세·부가세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리터당 34원이 다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난방용 등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리터당 총 115원(81원+34원) 저렴하게 등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세액으로 따진다면 5086억원이 저소득층 가계의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유류비 부담이 큰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영세자영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화물용 자영업자들이 낼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25% 경감되기 때문에 총 925억원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수를 고려한다면 1톤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약 2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최근 2년간 유류비 부담 증가액 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수도·광열비 금액도 내년부터 월 1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도 동절기 3개월에 한해 연 7만원이 더해진다. 이런 내용 등을 감안하면 총 2080억원의 세금이 유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된다. 아울러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대해 생계·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도 6만 가구로 늘고, 연료비 지원내용도 올해 월 6만원에서 내년 6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총 33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에게도 2651억원의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면서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세유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량의 15%를 추가로 공급하면 2637억원이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여기다 수협의 유류공급업무와 관련해 부과되는 유류취급수수료(드럼당 700원~1900원)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14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앞서 말한 대책들로 인해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총 1조 775억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5300억원 이상(융자 포함시)이 지원 및 절감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전부 모으고 이번에 추가된 대책까지 포함하면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을 때 세수 감소 효과는 1조 9000억원 정도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지 불분명하고, 설령 돌아간다 하더라도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는 대책이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해당 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취약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재정 부담도 더는 등 이중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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