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편취한 정비공장.견인업자 등 600명 입건
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 견인부터 정비공장에 입고.수리.출고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금을 부풀려 113,490,000원 상당을 편취한 자동차종합수리업체와 견인기사 45명을 형사입건하였다.이들 자동차종합수리업자 및 화물운송 종사자는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사고 자동차를 견인하여 오면 법정 견인비 외에 신고비를 별도 지급하고, 차량의 견적 15%에 상당하는 알선대금(일명 통값)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관습화 되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6. 6. 8.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행되자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을 공업사에서 직영 운영하고 견인 기사들은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직원명부에 등록한 후에 위 알선대금(통값)을 모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이번 단속은 법 개정 이후 전국 첫 번째로 입건된 사례이기도 하다.또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교통사고를 가장한 가짜 환자와 보험금 과다 청구하여 19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554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다.이들은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기사들로 경미한 추돌사고 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야간 등에 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실제 영업이익을 보면서 입원 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부는 병원에 입원 접수하여 놓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실제 입원기간보다 입원 날짜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더욱이 이들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영업하였음에도,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료보조금까지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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