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정영호)에서는 지난 19일 수사과장실에서 주거침입 절도범을 검거한 범죄신고자 박 모씨 등 2명에게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각각 50만원씩 총100만원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박 모씨는 지난달 24일 부평구 산곡동소재 집들을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유심히 관찰하여 범인이 담을 넘어간 다음 드라이버로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것을 확인하고 철마지구대로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이종규 수사과장은 "중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범죄에 대응해 범인을 조기 검거함으로 사회 전체의 치안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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