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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이전등기 금년말까지 시행
  • 박경신
  • 등록 2007-11-12 0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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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광주시는 2007년 1월부터 12월말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舊광산군지역 광산구와 서구 서창동외7개동, 남구 칠석동외14개동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2008년 6월까지 2개월 이상 공고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대상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는 물론 상담전화 (1600-1472)을 설치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법 적용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토지로 농지와 임야는 개별지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그외 토지는 1㎡의 개별공시지가가 60,500원 이하의 토지가 적용 되며 마을별 보증인3명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11월 현재 6대 광역시중 제일 많은 1,808건이 접수 되었으며 1,521건의 확인서가 발급 되어 등기가 완료되었고 300건은 공고기간 중에 있다”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시민은 이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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