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에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구는 환경보호 관련 단체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산림지역인 만월산, 오봉산, 관모산, 소래산을 중심으로 밀렵행위 단속과 관내 건강원 67개소를 대상으로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야생동물에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등 해로운 병원균이 많이 있어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신체접촉을 할 경우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사스(SARS)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005년 2월부터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밀렵, 밀거래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인천시청 환경보전과(☎032-440-3532), 인천시 남동구청 환경과(☎032-453-2600)로 전화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