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분 “부재자 신고”하면 투표가능“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2월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남동구 구의원 보궐선거 마선거구(만수1, 4, 6동, 장수서창동) 부재자 신고를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받는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8.12.20 이전출생)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면 된다(우편요금 무료). 부재자 신고양식은 전국 시.군.구.읍.면.동주민센타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또한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도 병원이나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주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12월 13일과 14일(매일 오전10시~오후4시) 양일중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연말 우편물 폭주가 예상됨으로 부재자 신고 접수마감 시한이 넘지 않도록 최소한 11월 22일까지 발송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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