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무허가 잠수기 어선 증가와 스킨스쿠버 활동자의 ‘業’을 목적으로 하는 패류 채취 행위로 허가 잠수기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실시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2007. 10. 17 ~ 11.30(45일간)까지 대대적인 무허가 잠수기어선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방침은 ▲ 전담반 편성 현장중심 형사활동 강화 ▲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대상 정보파악 등 단속 전개 ▲ 바다지킴이 등 바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유도 ▲ 선장과 선원(잠수부)간 포획․채취물에 대한 분배약정 등 확인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 ▲ 선명은폐, 미표시 고속 선박 불법어선으로 간주 잠수장비 적재 여부 등 확인 철저 ▲ 무허가 잠수기 어선 및 스킨스쿠버 잠수장비 및 어획물 압수로 수립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무허가 잠수기어선의 개조개 등 패류채취 행위 ▲ 스킨스쿠버 활동자의 다량 패류채취 행위 ▲ 포획, 운반, 판매 등 연계성 조직 색출 범칙어획물 판매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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