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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 제출
  • 박경헌
  • 등록 2007-09-11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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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7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을 9월 7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형식을 빌려 제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순수 의원발의 형식의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 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한데 이번에 제출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③의 경우에 해당된다. 금번 제출한 “도청이전 특별법”의 공동발의 의원은 총34명으로 충남 10명 전원, 대전 4명, 경북 1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1명, 전남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그 동안 충남도와 경북도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관련기관·부서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칭)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충남도청에서 兩道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4월 경북도청에서 MOU 체결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5월에 특별법 자문단을 구성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충남·대전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법 제정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8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을 개별방문 하여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는 등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해 왔다. “도청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 등을 감안 도시개발 時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규정하며 셋째, 도청신도시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건설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총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에 국한되지만 그동안 兩道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국회활동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 대응한다면 '도청이전 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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