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새주소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3일부터 ~ 10월 19일까지 지역 내 도로명판 666개소를 일제 전수 조사하여, 새 주소의 정확성 확보와, 법적주소 전환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새주소 제도는 일명 도로명주소라고도 하며, 선진국 등 국제적으로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면, 도로명과 건물 번호만 알아도 지도 하나만으로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대처가 가능하다는 많은 장점이 있다. 구에서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4.5.부터 시행되어 2011년까지는 현행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전면 의무 사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주소 제도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고시 하여야 하는데, 고지는 일반 국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새 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고지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사구의 도로명판 일제조사 사업은 새주소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역 내 도로명판에 대해 면밀히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새 주소의 정확성 확보와, 법적주소 전환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