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전복양식장에 무단침입하여 전복을 채취한 이모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모씨(남, 46세, 자영업)와 유모씨(남, 34세, 자영업) 등 2명은 지난 8월 31일 오후 10시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정자놀이 앞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 후 양식장에 무단 침입하여, 전복을 채취하다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당시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태안해양경찰서 형사계 직원 4명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태안해경은 이모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신고인을 상대로 정확한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의 특성상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를 이용하여 이러한 절도사범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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