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2007년 9월 10일부터 14일(5일간)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위생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소,- 대형 할인매장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귀성객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날,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 등임.▣ 한편 매년 반복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례가 금년에는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준수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식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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