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콜농도 0.276%상태로 음주운항, 해상검문검색중 적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지난 21일 18:10경 평택항 내항 준설작업차 운항중인 선박(11톤, 준설선) 혈중알콜농도 0.276%상태로 음주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해상검문검색중 확인코 적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단속 당시 조타실에는 심한 술냄새가 풍겼으며, 선장 이모씨(만 62세, 소유자겸 선장)는 심한 음주로 횡설수설,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앞뒤 언행내용이 불분명 하였으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파출소로 동행코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76%가 측정되어 해상교통안전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한다.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알코올농도 0.08%이상 이며,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음주운항은 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일시에 잃을 수도 있으며 다른 선박과 충돌로 남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육상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여름철 성수기 특별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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