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특히, 금번점검은,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철이 지속되어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 .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여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 34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개소-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개소-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110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개소 -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개소-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0개소 등이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있는 식품을 수거 . 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며, 6건이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도었음.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시기에 한해 운영하는 계절영업식의 특성으로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습도로 인하여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반드시 아래의 식중독예방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식중독 예방요령>-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음식은 충분이 익혀 먹는다.-물은 끓여 마신다.-어패류 등은 기급적 날로 먹지 않는다.-김밥 등 도시락 섭취에 항상 주의한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팀)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