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취소 요구 및 위반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키로
전남도는 최근 경남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교습어업 실시공고에 대해 여수시와 협의없이 공고한 것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남도 및 수산자원연구소에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는 이번 연구.교습어업과 관련 행정관청인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여수해양경찰서에 연구.교습어업 실시시 지도.단속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육성수면 지정해역은 지난 2005년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남 해역으로 승인된 곳인데, 특히 최근 경남 어업인의 신청에 의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전남 해역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수산자원연구소는 최근 이 곳 육성수면 주변 서.남쪽 해역 6000ha를 여수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5년간 연구.교습어업실시 지역으로 공고했다. 도는 특히, 이와 관련해 행정관청이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어업면허 등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오랜 기간 인정함으로써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가 된다는 판례에 따라 여수시 관할이 분명한 해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2006년 전남 광양과 순천시가 해상경계 분쟁 판례에서 국립지리원에서 간행한 지형도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할 행정관청인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입건,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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