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 14일에서 7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
충청남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측량업에 따른 신규등록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처리로 개선 시행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측량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 검토, 신원조회를 거쳐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등 보유현황에 대하여 현지 출장 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14일 정도 소요되었다. 도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 의뢰하던 신원조회는 전화 또는 FAX로 대체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던 기술인력, 보유장비, 사무실 환경 등은 관련서류 또는 사진.구입증명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우편으로 제출받던 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사항은 FAX로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 약 7일간의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한다. 이로 인하여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도 조기에 사업을 참여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기간의 단축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측량업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종전 14일에서 절반으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 중심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행정력 손실방지와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민원편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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